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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
경남도청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6 ~ 2026.02.20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남도청
문의처
경남도청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055-211-3444
사업 개요
2027년도 경상남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상세 안내
사업 배경 및 목적
- 이 사업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
- 주요 목적은 전통시장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,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지원 대상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(이하 “시장 등”)
- 필수 보유 조직 또는 자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또는 자를 보유해야 합니다.
- 「전통시장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
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-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
- 「전통시장법」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- 필수 요건: 시장 등의 ‘화재공제(민간보험 포함) 가입률’이 40%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. (소방서 확인 자료로 갈음 가능하며, 보험 정보 포함 필수)
- 지원 제외 대상 (주요 내용):
- 전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실집행율이 50% 미만인 시·군이 지원을 신청하는 시장 등 (도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특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)
-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, 공고연도 말까지 사업이 완료(정산보고서 제출) 되지 않은 시장 등
- 법령 위반,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등 (해당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)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 등) 및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시장 등
- 독립 건물 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(단,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 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는 예외)
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 등 (단, 시장, 군수가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)
- 중소벤처기업부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개선 권고를 2회 이상 미실시한 시장 등 (공용부문 시설개선에 한하여 적용)
- 사업 대상지 부동산 소유주 부동산 매매 동의율이 100%가 아닌 시장 등
- 주차장 진입로 및 인접 주민·상인 등 이해관계자 사업추진 동의율이 60% 미만인 시장 등
-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, 접수 마감일(’26. 2. 20.)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가 속한 시장 등
-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 후,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시·군이 신청하는 시장 등
- 공고일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3개 이상 진행 중인 시·군이 신청하는 시장 등 (단, 신규 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의 확보가 가능하고, 사업추진 조직과 관리 인력의 여력이 있는 시·군은 가능)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유형: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.
- 공영주차장 조성: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, 개량 및 보수 지원.
- 주차장 부지 매입, 노외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일정 규모(50면)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·지하주차장·복합화 주차장 설치를 지원합니다.
- 단,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 시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공영주차장 개·보수 지원: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개량하거나 보수하는 사항.
-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·보수, 주차 차단기,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, 주차장 영상장치(CCTV), 요금정산소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.
- 주차장 이용 보조: 시장 인근의 공공 주차장이나 민간 사설 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사항.
- 주차요금,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을 보조합니다.
- 공영주차장 조성: 전통시장 등 인근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, 개량 및 보수 지원.
- 지원 조건 (재원 부담 비율):
-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·보수: 국비 60%, 지방비 40%.
- 조성의 경우, 전통시장 당 적정 주차면수(붙임 10의 주차장 수요예측 산출식 참조)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
- 주차장 이용 보조: 국비 60%, 지방비 30%, 민간 10%.
- 국비 지원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.
-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·보수: 국비 60%, 지방비 40%.
- 유의사항:
- 사업비 중 국비는 비목별 백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, 천원 단위 신청 사업비(국비)는 절사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.
- 조성사업 신청 시 예산비목(지분취득비: 부지매입, 보상 등 토지 취득비용 / 자치단체자본보조: 설계, 철거, 건축비용 등) 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.
-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는 국비 보조 비율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 등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-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「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-48호)」을 따릅니다.
- 우대사항 (주요 내용):
-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건립을 계획하는 시장 등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시장 등
- 「지역중소기업법」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시장 등
- 화재공제(보험) 가입률이 전체 영업 점포 대비 50% 이상인 시장 등
- 화재공제(보험)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정부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시장 등
- 풍수해 보험(Ⅳ형: 소상공인 상가 대상) 가입률이 전체 영업 점포 대비 10% 이상인 시장 등
-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 점포의 50% 이상인 시장 등
- 시장 이용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
- 과거 주차장 지원 사업(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,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)에 선정된 적이 없는 시장 등
-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 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 비율 이상인 시장 등 (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, 대상자의 100% 동의)
- 사업 신청 전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완료한 시장 등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제출처: 시장 등(서류 제출) → 시·군 (신청) → 경상남도 (접수)의 순서로 진행됩니다.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26일(월)부터 2026년 2월 20일(금)까지입니다.
- 제출 서류: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신청서 (붙임 1 양식)
- 사업계획서 (붙임 2 양식)
- 각종 동의서: 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(붙임 3), 사업 추진 동의서 (붙임 4), 이해관계자 동의서 (붙임 5-1, 5-2, 5-3) 등
- 사전컨설팅 보고서 및 연구용역 결과보고서
- 우대사항 증빙서류 일체
- 전통시장 입증서류 (전통시장 인정서, 대규모점포등록증 등)
- 전통시장·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(상인회등록증, 조합설립인가증 등)
- 사업비 세부 산출 근거, 지도·도면·전경사진 등 증빙 자료
- 지방비 및 민간 부담액 확보 증빙서류 (예산서, 통장사본 등)
- 민간 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(붙임 6-1, 6-2 양식)
-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(붙임 7 양식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 (붙임 8 양식)
- 기타 사업 내용 파악 및 이해에 참고가 되는 설명 자료
선정 절차 및 일정
- 신청 서류 접수 (시·군 → 도): ~2026년 2월 20일
- 도 선정위원회 심사 (경상남도,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): ~2026년 3월 말
- 선정 결과 제출 (도 → 중소벤처기업부): ~2026년 4월 10일
- 부처 최종선정협의회 (중소벤처기업부): ~2026년 4월
문의처
- 공고문 내에 특정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업 신청 절차상 "시장 등(서류제출) → 시·군(신청) → 경상남도(접수)"로 진행되므로,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일차적으로 해당 시장의 관할 시·군으로 하거나, 최종 접수처인 경상남도로 문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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